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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22. 4. 5.] [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KCI
2022-01-05
조회수 900

[시행 2022. 4. 5.] [법률 제18684호, 2022. 1. 4., 일부개정]

 

[개정내용 반영]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19. 12. 3.>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2022. 1. 4.>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 1. 4.>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2017. 7. 26., 2022. 1. 4.>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차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 17., 2022. 1. 4.>

[제목개정 2017. 1. 17.]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2는 제26조로 이동 <2013. 8. 6.>]
[시행일: 2022. 4. 5.] 제25조의2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연속성계획(COOP)은 공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수립ㆍ운영하는 계획을 의미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의무적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난 2017년 1월,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기관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48개 중앙부처, 245개 지자체, 89개 공공기관 등 총 382개 기관 모두가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규정도 없는 상황임.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물류센터, 은행, 통신 등의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의 업무가 마비, 지연되고 있어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민간 기관 및 단체에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어 법률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시키고 각 기관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도 재난 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함) 및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핵심기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8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5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제6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민간업체"로, "그 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대통령령"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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